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처럼 치료가 길어지는 병을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병원비다.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항암치료비, 약제비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경제적인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중증질환 산정특례다.중증질환 산정특례는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다.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 또는 10% 수준으로 낮아지고,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처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도 있다.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등록 여부 하나만으로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다만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비대면으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