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세입자는 매우 불안해집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일은 다가오고, 기존 집의 보증금은 묶여 있으며, 은행 대출 만기까지 겹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보증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기존 주소를 빼거나, 세대주 지위를 바꾸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