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는데, 설비 구입비와 공사비, 원자재 매입비가 먼저 빠져나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특히 제조 장비를 들이거나 매장을 크게 인테리어하거나 수출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크게 쌓이면서 현금 흐름이 갑자기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이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비교적 빠른 시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묶여 있던 자금을 다시 사업 운영에 투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환급 절차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처럼 세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